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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18년 7월부터 변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오면 더욱 아실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가셨다가 관광하는 길에 넘어지셔서 손 뼈가 골절되었는데 병원 치료부터 우리나라와 다르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으로 운영하여 엄청난 비용으로 지불해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병원에 큰 병 아니면 잘 안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지만 제도 안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수용성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들과 사회 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각종 언론 자료를 통해 보셨지만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유지 되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버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구조에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로 인해 무임승차하는 등의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보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 각계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회의 합의에 거쳐 지난해 개선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하여 1단계는 ‘18년 7월, 2단계는 ’22년 7월에 4년 단위로 2차례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강 보험료를 내는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됩니다. 최저보험료 도임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22년 6원까지 인상액 전액 감액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산보험료 비중 축소 및 공제제도 도입이 되는데 재산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 까지 차등 공제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축소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9년이상 승용차, 1600cc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초과 3,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30%를 감액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98%, 288만 세대의 보험료가 55% 인하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 더 인상이 됩니다. 소득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단, 형평성 차원에서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 보험료 최고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보수 변화와 함께 최고 보험료가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연동시켜 최고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월급(보수)외 도득이 7,200만원 초과 시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1단계(18년 7월부터)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2단계(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개편안으로는 소득·재산요건을 강화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소득기준 강화로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소득을 더하여 1억 2천만원인 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부터는 모든 소득(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강화되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넘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이번부터는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이 넘고 9억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기분 강화로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않고 있으나, 외국의 대부분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로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려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는 곳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서 미리 나의 건강보험료가 달라질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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