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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저도 예전에 이직 신청 할 때 잠깐 고용보험혜택을 받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취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과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이나 다시 취직이 되셨을 때 계속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실업 급여 받으시다가 빨리 재취업되셨을 때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어서 알려드려요. 부당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제도도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조기 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하는것입니다.
1. 지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네요.
2. 청구시점 및 방법, 제출서류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입니다.
3.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상으로 고용보험수급에서 조기 취업수당 받는 방법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수급자가 되지마시고 서류잘챙겨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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