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대해서 알아보자
청탁금지법 개정 작년부터 김영란법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 좋아요.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바로가능합니다 질문답변도 있고 상황에 맞는 내용 확인하시면 될꺼같습니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현재 음식물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합니다. 선물 시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선물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상한액인 5만 원을 유지..
슬기로운 아빠
2017. 12. 29.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