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도입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취득방법2024년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 정책이 크게 변화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변속기 차량을 사용하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되던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를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 조치입니다.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도입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차이점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1종 보통면허는 보통 승용차뿐만 아니라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 등 비교적 ..
슬기로운 생활
2024. 10. 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