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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벌점을 받아서 나중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벌점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벌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벌점관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먼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 점 |
위 반 사 항 |
100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60 |
3. 속도위반(60㎞/h 초과) |
4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0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 |
14. 신호·지시 위반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
10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 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 위 7, 8, 10, 12, 14, 16, 20부터 27까지, 29부터 31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
<2>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
벌 점 |
내 용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
벌 점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15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6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①·②·③의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2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벌점은 누적이 되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1> 면허정지
먼저 운전면허정지가 되려면 벌점이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점당 1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벌점이 50점이면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점 50점은 50일 동안 면허정지가 됩니다.
<2> 면허취소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벌점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벌점소멸 및 벌점상계 및 벌점경감
<1>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2>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4>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5>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킬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을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상 운전면허벌점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벌점관리를 통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받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안전운행 서로 배려하는 운전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에서 발췌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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