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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작년부터 김영란법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 좋아요.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바로가능합니다

질문답변도 있고 상황에 맞는 내용 확인하시면 될꺼같습니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현재 음식물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합니다.

 

선물 시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선물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상한액인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그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 또는 화환 10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이 없어지고, 40만 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 운영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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