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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조회
매년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 못해서 병원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엔 몰리는데요 저도 저번주에 건강 검진했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검진을 받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되실 때 빨리 받으세요.
만약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대상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려고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 중간에 검진대상자 조회 클릭하세요.
3. 공인인증서 인증하시고 로그인 하세요
4.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시면 검진대상조회 하면서 검진받아야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2차검진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치기능장애 고위험군에게 실시합니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1차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1차 검진 수검자 전체에게)
■ 건강검진 실시기간 : 1차(암검진 포함) -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2차 -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지않으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되고 본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가 확인해 볼 수 없겠죠. 지인도 건강검진으로 암을 발견해서 조기에 완치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받는것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에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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