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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주, 포항으로 지진이 계속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살고있는데 내진설계 되었다고 공고문이 붙어져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인터넷으로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있다고해서 다시한번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주소만으로 우리집이 내진설계된건지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네이버에서 "내진설계 간편조회"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시스템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는 허가신청일자 확인이 불가하여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2017년 12월 27일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 서비스되었던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집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표시되네요.

 

 

 

Q1. 건축물 주소가 검색되지 않나요?
본 서비스는 2017년 9월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등록 건축물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건축도시정책센터는 2017년 9월 이후 건축물정보를 수집·정리 중에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참고 :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17년 2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은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모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2017년 9월 이전에 승인 완료되었으나 조회하신 건축물이 상세주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세움터(www.eais.go.kr) 및 민원24(www.gov.kr)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신 후 대장 상의 주소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무료
현재 시스템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대장정보를 조회 하신 후 주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조회결과가 불분명해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는 2017년 9월 당시 건축물대장에 인허가일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보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은 법령개정시점별 내진설계대상건축물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내진성능이 궁금하신가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해당 건축물이 인허가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진성능에 관한 평가는 온라인 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업체를 통한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내진성능과 관련한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업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진단은 비용이 발생되며, 건축물의 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Q4. 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자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나와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인허가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조회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인허가 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의무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의 인허가일자가 오기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건축물대장에서는 인허가일보다는 사용승인일(준공일)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이 탄생을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건축물의 태어난 날(준공일)이 계획한날(인허가일)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은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통상 공동주택이 인허가신청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인허가일을 추정하셔서 이를 기준으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스템'의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내진설계의무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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