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알아보자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자녀장려금신청하는데요
주위에 모르는분들이 아직많은거 같은데 지인을 소개할려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년간 2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신청조건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으세요

2018년도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월31일이후신청은 10% 감액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받을려면 가구요건, 총소득, 재산요건이 만족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합니다.)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서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3. 언제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시행령 100조의 6 3항)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