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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연착, 지연 보상 정보

 

KTX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연착될 때 보상 받아보신분 있나요?
그냥 쫌 늦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지인이 지연보상금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분 확인해보세요.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가 4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된다고 합니다.

 

열차지연보상금액

 

 

지연시간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차등됩니다.

 

또한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방법으로는 총 세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KTX마일리지 적립 보상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1. 현금으로 반환
•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KTX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철도회원이 신용카드·계좌이체·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KTX 마일리지 적립보상
• 지연보상금액을 KTX마일리지로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금액 기준은 현금 반환과 동일합니다.

 

3.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또는 www.letskorail.com)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비율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한 후 남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도 할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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