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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2021.10.1.()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10.1() 1, 6

10.5() 2, 7

10.6() 3, 8

10.7() 4, 9

10.8() 5, 0


참여대상

19세 이상(2002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2분기(4~6)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2)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실적적립 제외 업종 확인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 지급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지급방식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

 

전담카드사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

 

10월 실적은 11.15(), 11월 실적은 12.15()에 지급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원

 

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사용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20226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6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환급양도 |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 청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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