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최근 어린이집 아이들 사고가 계속나고 있는데 CCTV설치의무조항위헙소송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헌법재판소는 201712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재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일부 각하, 일부 기각]

 

사건개요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허용,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격취소, 결격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라 한다)에 규정된 다음의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법 제15조의5 2항 제2, 16조 및 이 사건 제재조항은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CCTV

설치 조항

(15조의5 1항제1호는 CCTV

열람 조항)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 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8(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호자

참관 조항

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 조항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재조항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5조의5 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5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15조의5 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결정주문

1.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15조의4 1항 제1, 15조의5 1항 제1, 15조의5 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부분 및 제25조의3 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적법 요건의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조항(소극)

행정관청이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명령이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위법·부당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재조항에 대한 판단(소극)

청구인들은 제재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결격기간 및 자격취소 조항에 대한 판단(소극)

청구인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수사 내지 재판 중에 있지 않고, 단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들로 인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CCTV 설치 조항, CCTV 열람 조항 및 보호자 참관 조항에 대한 판단

. CCTV 설치 조항

법 제15조의4 1항 제1호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

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린이집 보육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은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법 제15조의5 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부분)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로 보육 위탁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CCTV 설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CCTV 열람 조항

법 제15조의5 1항 제1호에 의하면, CCTV 설치·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청구에 원칙적으로 응하여야 하므로 CCTV 열람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조항은 CCTV 설치 조항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열람 거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조항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CCTV 열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보호자 참관 조항

법 제25조의3 1항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환경, 보육실태를 직접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을 피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내지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보호자 참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 폭행, 보육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 등 보호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력한 대책으로 2015. 5. 18. 법률 제13321호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상의 제도들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사고 방지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5헌마994

 

이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위헌관련 헌번재판소 전문을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