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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예상세액 세금 조회하는 방법

해외직구 시 예상세액 조회하는 방법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관세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국가 수익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예상세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로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 사용 목적일 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개인적인 용도, 즉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에 한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식 수입신고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면세 한도

해외직구의 면세 한도는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FTA)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물품에 대해 상향된 면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운임 및 보험료 포함

면세 한도 금액에는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운임이나 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수입 절차와 함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방법

 

해외직구를 할 때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입 물품 선택: 예상세액 조회를 시작할 때 구입한 물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회를 위해 구입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율 종류 선택: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세율뿐만 아니라 한-EU FTA 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FTA에 따라 특정 물품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총 과세가격 입력: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 과세가격을 입력합니다. 이는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금액으로, 이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조회 결과는 화면에 바로 나타나며, 조회된 세액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차이

물품의 종류와 수입 국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등 품목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세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세율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의 차이에 따른 세액 차이

  1. 일반 세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구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입니다.
  2. FTA 세율: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직구한 물품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 차이: 예를 들어 의류는 13%, 전자제품은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식으로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해외직구 관련 추가 정보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 서비스에서 통관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고유번호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직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번호를 통해 본인의 직구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 및 사후 관리

직구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통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세액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구 물품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해외직구를 할 때 면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면세 한도: 자가 사용 목적의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 예상세액 조회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구입 물품과 세율 종류 선택 후 총 과세가격을 입력.
  • 추가 정보 활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조회 등을 통해 직구 절차를 간편하게 관리 가능.

해외직구가 매력적인 구매 방식이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세액 조회와 관세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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