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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겨울철에는 난방용 전기히터 때문에 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데요 최근 전기요금 할인정책이 있다고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가구이시면 꼭 전기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1. 복지할인(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바로가기 http://bit.ly/2CLIPu9

 

 


 

3. 출산가구 지원제도

 

 

대상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준
  - 제도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신청 : 내방(관할 한전지사),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주민센터

 


 

이상으로 전기요금 할인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가구이시면 빨리신청하셔서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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