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새 학기 시작하면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긴장되고 설레이게 되는데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학기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들로 알아보았습니다. 4월이되면 학교 상담도 있을텐데요 미리미리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세요. 우리 아이 선생님께 작은 감사 선물 드려도 될까?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께 작은 성의 표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있죠. 새학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입학 · 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청탁금지법 개정 작년부터 김영란법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 좋아요.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바로가능합니다 질문답변도 있고 상황에 맞는 내용 확인하시면 될꺼같습니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현재 음식물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합니다. 선물 시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선물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상한액인 5만 원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