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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새 학기 시작하면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긴장되고 설레이게 되는데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학기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들로 알아보았습니다.
4월이되면 학교 상담도 있을텐데요 미리미리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세요.

 

우리 아이 선생님께 작은 감사 선물 드려도 될까?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께 작은 성의 표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있죠.

 

 

 

 


 

새학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입학 · 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가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시 안내했는데요 .

 

2018 년 1 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Q&A 함께 살펴볼까요 ?

 


Q1.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 적용 대상입니다. 초 · 중 ·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로 ‘ 공공기관 ’ 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 · 중 ·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입니다.

 

 


Q2. 기간제 교사와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인가요?

A. 네 ,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Q3.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 원 이내라도 줄 수 없습니다.

 

 

Q4.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 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 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줄 수 없습니다.

 

 

Q5.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 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Q6.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7.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 을 보내도 괜찮나요?

A. 역시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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