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헌번재판소 전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최근 어린이집 아이들 사고가 계속나고 있는데 CCTV설치의무조항위헙소송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재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일부 각하, 일부 기각] □ 사건개요 ○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
슬기로운 아빠
2018. 1. 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