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소년증 만드는법 혜택 한번에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정부에서 청소년증 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발급되는줄 알았는데요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받는 방법 및 혜택 알아볼께요

 

 

 

청소년증,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주민센터/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발급됩니다. 발급신청서,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증명서류 필요)
발급신청서 다운받으셔서 가시전에 출력 방문하세요

 

[서식_1]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_2]_청소년증_발급신청_확인서.hwp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 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신분증기등도 있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며 청소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되며,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안되며 부정사용시 50만원 과태료도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청소년 우대시설 현황입니다. 이용 시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혜택도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보시면 중앙정부, 지역별 할인혜택등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혜택받으세요

 

 

한번에 보기원하시면  PDF파일 열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5798.pdf&rs=/rsfiles/2018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