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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제가 사는 지역에 주정차 CCTV문자 알림을 신청해서 알림을 잘받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문자알림을 받을 수 없을까? 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정차 CCTV통합되어 한반만 신청하면 단속 문자알림을 다받을 수있다고 합니다.(단 통합지역만)

주정차 하실 때 혹시나 단속카메라, 단속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안 하신분들있으면 꼭 신청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 신청
(앱 검색창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또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검색하세요

 

 


 

 

 

 

 

 

 

온라인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있습니다.

 

 

1. 교통안전공단 통합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https://pvn.ts2020.kr//home/PVNHM0101.jsp 바로가기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113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자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하시고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역별 온라인신청 | 서비스신청하기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http://parkingsms.wizshot.com/sub03/sub01.php 바로가기

 

 


 

 

 

 


 

 

 

 


 

 

 


 

 

 

제가 춘천시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신청해보겠습니다.

 

 

1. 신규 신청하시고

 

 

2. 서비스안내, 신청안내,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3.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세요

 


 

 

 

 

4. 인증번호 확인해주시고

 

  5. 등록이 완료되었네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 어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지역이 되느것은 아닌거 갈은데 그래도 운전중에 꼭한번은 확인해보시고 등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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