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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대상, 자격, 혜택,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잘몰랐는데요 지인이 한번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어려훈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와드리는 정책, 제도입니다.
많은분들이 노후준비를 못하시고 지금도 살아가시는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두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누가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2018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1,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기초 연금 신청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32만9,68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20만6,05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더자세한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새창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새창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새창 

 

2018년 기준액 변경 고시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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