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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정혜택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자

 

최근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정자녀들에게 경제적인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부모가정에 경제적지원을 하는것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까지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이시라면 꼭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세요.

 

 


1.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안내
신청방법 :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신청대상 및 절차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기한 연중

 

 

2. 한부모가족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3.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관련자료 사이트

1.사이트위드맘(한부모가족의 자립·양육지원)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2. 복지로 사이트 이용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3. 관련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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