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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이라고 아시나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혹시나 신청자격요건에 맞으면 꼭 신청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일차적으로 받으실수 있는분들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해보셔서 가정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주위에 받을수 있는분들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또한 감면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일단 자녀장려금이니까 자녀가 있어야되겠죠 그리고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제외대상자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2.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첨부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산정표.pdf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시행령 100조의 6 3항)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항)

 

 

 


자녀장려금 감액 내용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 산정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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