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관세 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보자

 

요즘은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으로 저렴하게 외국에서 물건을 살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관세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예상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해외직구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아빠] -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하는 법

관세계산기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네이버에서 관세청 검색하시고 들어갑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보시면 예상세액조회 하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다녀왔을때 미리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두번째로 해외직구 구매시 관세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