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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육 수당 &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집에 자녀가 있으면 꼭 알고 넘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집에 애기가 있어서..

 

기존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2018년도 양육수당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슈되는 양육수당은 무엇인가하면 새로운 수당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겁니다.

양육수당과 별개로 아동수당이 내년 2018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만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하는 겁니다.

 

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제외대상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아동수당

 

인구감소방지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2012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위 10%가정은 빠졌습니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지는 아직 공표된 것이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가 맞벌이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는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이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출 요인이 큰데 세금도 많이 내고 아동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만의 소리가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생후 72개월까지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약 15만 명을 제외한 23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대상에 제외되고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하며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아동수당은 보편적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으로 아동양육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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