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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이용해서 알아보자(PC,어플)

 

부동산에는 실거래가격(우리가 집을 사는 가격)그리고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실거래보다는 금액 작죠
근데 왜 공시가격을 알아야 될까요 그건 개별공시지를 통해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 부산동산가격 알리미 통해서 공시지가 알아볼께요 참고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실거래 조회하는 방법에는 인터넷PC에서 하는 방법과 어플을 이용해서 바로 확인해볼수 있는데요 두가지 방법 다 알아볼께요

먼저 인터넷 PC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시지가 조회 검색하셔도 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 검색하시면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주택(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표준공시지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해 볼께요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주소지 확인해보시고 검색하시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도 개별공시지가 확인해볼께요

매월 1월 1일, 7월 1일 기준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한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예로 서울특별시 클릭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주소확인해보시고 조회하시면 열람가능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더자세히 알고싶으신분든은 전화 1644 - 2828로 바로 확인해보실수도 있습니다. 때론 인터넷에서 찾는것보다 전화한통으로 바로 알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어플이용해서 확인해보자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없이 바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군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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