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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1.7%상승 주휴 실업수당도

 

 

2025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을 통해 향후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1.7% 상승 주휴수당

드디어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상 폭이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인데, 이는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상 폭과 이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보통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으로 돌아온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못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2025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인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는 역대 상승 폭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 월급: 209만 6,270원

주 40시간을 한 달 동안 근무하면 대략 월 209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월급은 21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근로한 만큼 돈을 더 받는 개념입니다.

예시

  • 매일 4시간 근로 = 5일 동안 20시간 근로
  • 시급 1만원인 경우 1주에 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24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별로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5년에 5,000원을 넘어섰고, 10년 만에 두 배 가까운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승 폭은 5%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16%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큰 폭의 상승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1.5%로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1.7%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삼모사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통 1~2% 정도였지만, 코로나 이후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면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실업급여도 인상

2025년의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최종 결정은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며,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반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노사 반응

노사는 이번 결과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 비해 임금 상승이 적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한다"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2025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작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라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11_2025년_적용_최저임금안_시간급_10030원(참고_최저임금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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