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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이 교육급여 신청 안내 라고 공지문을 가지고 와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인거 같은데 혹시나 신청자격이 되시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고 교육비지원 받으세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중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기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서 빨리 지원받으세요.

3월2일부터 신청시작해서 3월 23일까지 신청해야됩니다.(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않고 주민센터등 방문으로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비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교육급여 누가 받을수 있나요?(신청 자격)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낮으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소득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8년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25만원이죠. 가구별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해당 시·군·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전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접속해 계산해 보세요
월 소득인증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2. 교육급여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연 5만원씩 지원되고,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도 95,300원에서,162,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3.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학부모님,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세터 문의 하시며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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