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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원클릭 신청

 

어제는 2018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교육비지원이 있어서 더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비슷하지만 조금 틀린거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교육비지원도 받으시고, 교육급여도 받으세요.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저소득층 자격이되는 학생이 받을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2018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교육비 신청대상여부조회, 온라인 신청및 방법, 지원기준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지원안내-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금) ~ 3월 24일(금) (집중신청기간)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선정방법(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각종 재산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을 나열한 표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정보제공)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토지, 건축물(주택), 전ㆍ월세보증금, 2,500cc 미만 자동차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 2,500cc 이상의 승용차
④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보장기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확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소득확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기액을 나열한 표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보제공)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 / 중소도시 : 도의"시" / 농어촌 : 도의 "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⑤ 부채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
⑥ 월 소득환산율
재산종류별로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재산종류별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표기한 표입니다.(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정보제공)
일반재산 4.17%/ 3, 금융재산 6.26% / 3, 승용차 100% /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복지로 소득인증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12

 

온라인 신청 절차

1. 서비스 선택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
2.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신청 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제출서류를 확인)
3.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가족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함,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 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
4. 가족정보제공 동의(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에 동의,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동의만 19세 이상 가족은 본 화면에서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계속 신청이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5. 소득 / 재산 신고(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 (전·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등) 업로드
6.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7. 신청하기(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8. 신청완료(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 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절차
1.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접속
2.신청대상여부조회 선택(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 신청대상여부조회 배너 클릭)
3.해당 학생 소속 지역 선택
4.학부모(보호자) 정보 입력(해당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국내외거주외국인(해당자만),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인)
5.실명인증 클릭(부모(또는 보호자)의 실명인증 확인)
6.학생 정보 입력(해당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 버튼 클릭)
7. 결과 확인(결과에 따라 신청)
※ 본 기능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만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2017년 11월 기준이므로, 그 이후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은 이전 학교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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