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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과학관 체험관 이용안내

 

날씨가 풀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야외활동계획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초등학생을 둔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산과학관 한번 가보시는것도 좋은꺼 같습니다. 2016년 10월 경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11(초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랑 방문예정이라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간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시간 보내세요.

 

 

 


1. 부산 과학관 체험관 관람시간


개관일 : 매주 화요일 ~ 일요일
관람시간 : 오전 9:30 ~ 오후 5:30, 입장은 16시 30분 까지 가능
휴관일
매주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대체 공휴일

 

 

 

 

 

2. 부산 과학관 체험관 관람요금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6세 이상~18세 이하) / 개인2,000원, 단체1,500원 (20명 이상)
어른 (19세 이상~64세 이하) 개인4,000원 / 단체3,500원 (20명 이상)
만6세 미만 무료 , 만65세 이상 무료

부산과학체험관 연회비는 30,000원입니다.
혜택으로는
◦ 과학체험관 관람료 면제
◦ 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과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 유료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비 20% 감면
◦ 회원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연회시 연회비 10% 감면
◦ 과학체험관 체험안내서 제공


 


3. 부산 과학관 체험관 관람료의 면제 안내
1.6세 미만의 영·유아,265세 이상의 노인
3.20명 이상 단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인솔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0.「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1.「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가족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12.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부산 과학관 찾아가는 방법 및 주차장 운영 안내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에서 하차후 4,6,8,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버스로는 17, 22, 26, 27, 43, 59, 61, 66, 81, 82, 85, 87, 88A, 101, 134 등이 있습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11입니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주차수요 등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주차장 이용시간은 08:30~17:50로 하고 종료시간 이후 출입 차량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 이내 : 2,000원
2. 1시간 초과후 10분 마다 : 300원
3. 1일 주차요금(08:30~17:50) : 9,000원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행정기관 소속 관용 차량
2.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3.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4. 과학체험관과 용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업무수행 차량
5. 과학체험관 전시물 관련 업체의 업무용 차량
6. 그 외 원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량(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7.「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차량
8.「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9.「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가족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에 한함)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
11.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거나 입증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서, 가족사랑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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